빈용기 보증금제도란 무엇일까요?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개요, 대상, 방법,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빈용기 보증금제도 개요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198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다 사용한 빈용기를 도ㆍ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빈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고,
생산자는 빈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는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보증금 대상,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도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빈용기 보증금제도 대상
보증금 대상 제품: 주세법에 따른 발효주류(소주, 맥주 등),
주세법에 따른 증류주류(양주 등), 음료류(탄산음료, 과일음료 등),
먹는 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생수 등)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이나 페트병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대상 용기: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에 따른 제품으로 포장된 용기 중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이나 페트병으로서,
용기의 겉면에 ‘보증금 환불’ 문구가 표시된 용기입니다.
이들 용기는 소비자가 반환하면 생산자가 재사용하거나 정부가 지정한 재활용업체에 매각합니다.
3. 빈용기 보증금제도 방법
보증금 납부: 소비자가 보증금 대상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함께 납부합니다.
보증금은 규격별로 다르며,
2021년 기준으로
190ml 이상 ~ 400ml 미만은 100원/개,
400ml 이상 ~ 1,000ml 미만은 130원/개,
1,000ml 이상은 350원/개입니다.
빈용기 반환: 소비자가 다 사용한 빈용기를 도ㆍ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도ㆍ소매점은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빈용기를 생산자에게 되돌려주고,
취급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취급수수료는 규격별로 다르며,
2021년 기준으로
190ml 이상 ~ 400ml 미만은 40원/개,
400ml 이상 ~ 1,000ml 미만은 50원/개,
1,000ml 이상은 100원/개입니다.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는 도ㆍ소매점으로부터 반환받은 빈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정부가 지정한 재활용업체에 매각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는 세척 및 소독 후 다시 제품을 채워 판매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기는 재활용업체에 매각하여 재료로 활용합니다.
4. 빈용기 보증금제도 혜택
소비자: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고, 빈용기를 분리배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재사용 용기로 포장된 제품을 구매하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빈용기를 재사용하면 용기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재활용업체에 매각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기업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제도 중 하나로,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